위탁검사관리료 '폐지'·위수탁기관 수가 '신설'
건정심, 검체검사 보상체계 개편안 의결…내년 상반기 '고시 개정' 추진
2025.12.23 18:24 댓글쓰기



검체검사 위·수탁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검사 질을 담보하기 위한 보상체계 개편과 검사 질(質) 관리 강화 방안이 시행된다.


의료계가 반대에도 불구, 내년도 상반기에 고시 개정을 통해 검사료와 보상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가 폐지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오후 2025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및 질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검체검사는 2024년 기준 전체 검사의 20%인 3억4000만건, 총 비용의 35%인 2조6000억원 규모가 위·수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규정과 다른 시장 관행으로 보상체계 왜곡 및 검사 질(質) 저하, 환자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고시에는 위탁검사관리료(검사료의 10%)와 검사료(100%)를 분리 지급토록 돼 있지만 실제 위탁기관이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상호정산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위·수탁기관 간 검사료 할인, 과잉 경쟁 등으로 검사 질이 저하되고, 위탁검사관리료는 검사료와 보상영역이 중첩됐다. 검사료 할인과 결합해 보상체계가 왜곡되는 한계도 있었다.


이 가운데 최근에는 검체 변경 사고 및 수탁기관 대형화, 위탁검사 증가 등에 따라 검사 질 관리, 환자안전 강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료와 보상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 보상체계를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검사료 할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지급방식을 개선하게 된다.


위·수탁 수가 수준은 ▲현행 위탁검사관리료 ▲위·수탁기관 역할 ▲상대가치 상시 조정 과정에서의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지난해 기준 기준 2조4000억원 규모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에 따른 재원은 진찰료 등 저보상 영역 인상에 활용할 예정이다.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은 내년도 상반기 고시 개정을 추진하되 상대가치 상시조정 시기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체검사 질(質) 제고를 위해 수탁기관 규모, 검사 특성 등에 따라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학회 인증기준·절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조사·제재 규정, 재수탁 제한 규정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 인증기준 등은 학회, 관계기관, 전문가 논의를 거쳐 2026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법령 및 고시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검체검사 위·수탁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검사 질을 담보하고 환자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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