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진단 실수 소송 종결···폐암 명의 '유죄'
1심 이은 2심 벌금형 선고, 대법원도 상고이유서 '기각'
2018.08.04 06:2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권지민 기자] 최근 의료계를 들끓게 했던 뇌종양 조기 진단 실수 사건이 해당 의사의 유죄로 일단락됐다.
 

수원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도 기존의 벌금형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의사회의 탄원서 운동이 본격화되던 가운데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상고이유서 제출 20일 만에 사건을 종결시켜 의사회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폐암환자를 진료하면서 전이성 뇌종양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학병원 교수가 벌금형을 받은 사건은 많은 의료인들의 공분을 샀다.


고의가 아닌 진료 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과하다는 이유에서다.


A 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작년에 열린 1심에서 검찰로부터 1년 6개월 금고형을 구형받았지만 수원지방법
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올해 진행된 항소심 역시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로 판단한 기존의 판결을 유지했다.


수원지방법원은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이성 뇌종양을 조기에 진단하고 이에 맞는 처리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피고인의 업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피해자의 편마비 발생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3년 경기도 소재 대학병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뇌 MRI 검사 결과 폐암 환자인 피해자의 좌측 전회부에 1.4cm 크기의 종양성 병변이 관찰됐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흉부외과 의사가 해당 병변에 대한 조직검사를 시행하고 주기적인 MRI 검사를 통해 이 병변의 크기 변화를 관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폐암의 뇌전이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판결문에 따르면 2014년 피해자의 증상 호소에도 불구하고 A교수는 2015년 7월에 뇌 MRI 검사를 실시해 4.5cm의 뇌종양을 발견했다..


A교수는 그 전에 전이성 뇌종양에 대한 치료를 받았더라도 수술 후유증으로 편마비는 발생했을 것이라며 자신의 과실과 피해자의 편마비 상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방사선 요법이 크기가 작은 다발성 전이성 종양에 적용되는 점, 방사선 요법 시행했더라면 종양이 치료됐을 수도 있는 점, 수술 후 편마비 가능성이 2013년도에 비해 훨씬 높아진 점, 2015년도에는 종양의 크기가 커져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했던 점 등을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A교수 과실과 피해자의 편마비 상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가 완치되기는 어려운 상태였고 A교수가 소속된 병원에서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원해서 해당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교수는 국내 최초로 폐 이식술에 성공, 지금까지 평생 폐암 분야에서 명의로 인정받으며 다양한 연구와 진료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단 한 번의 판단 미숙으로 인해 형사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그동안의 명예를 한 순간에 날려버린 오명을 얻게 됐다.


이 사건과 관련, 경기도의사회를 비롯한 흉부관련 학회는 선한 의도의 진료행위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내린 것에 반발하며 의료행위 관련 법조계 인식 개선과 소신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운동을 시작했었다.


탄원서 운동 시작 3~4일 만에 6500명이 넘는 의사회원들이 참여했고 이를 법원에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이례적으로 대법원은 상고이유서 제출 20일 만에 상고를 기각했다.


의사회 측은 "의료행위의 형사적, 민사적 과실에 대한 정확한 구분 필요성과 함께 고의가 아닐 경우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지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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