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척수 손상-화상질환 '산재수가' 개선 전망
근로복지공단, 미흡한 재활프로그램 재설계 추진
2017.11.10 12:04 댓글쓰기

재활 분야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뇌·척수손상, 화상 산재수가 및 급여기준 확대를 위한 물밑작업을 추진 중이다.


근무 및 생활 중 안전사고나 화재 등의 이유로 뇌척수손상, 화상을 입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들의 빠른 사회복귀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기준 대비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보험적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근로복지공단은 뇌·척수손상(가톨릭대 산학협력단, 인천성모병원), 화상(한림대 산학협력단, 한강성심병원) 재활프로그램 연구를 추진했고, 최근 그 결과를 받아 검토 중에 있다. 이번 연구는 각각 30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뇌·척수손상은 선제적으로 수가체계 확립을 통한 의료서비스 안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화상은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더 강조했다.  


우선 산재보험 상 뇌손상 집중 재활프로그램을 만들 때 필요한 수가는 총 9개로 정리됐다.


뇌손상 기본평가, 운동-보행 재활프로그램 및 보행능력평가, 작업-기능 재활 프로그램 및 작업기능평가, 연하 재활프로그램, 인지 재활프로그램, 다차원 뇌손상 인지평가, 언어 재활프로그램, 다차원 뇌손상 언어평가, 심리행동 재활프로그램 등에 수가가 신설 혹은 재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척수손상의 경우에는 4개의 수가가 새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척수손상 기본평가, 운동보행 재활프로그램 및 보행능력평가, 작업·기능 재활프로그램 및 작업기능평가, 심리·성 재활프로그램에 적절한 보상체계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고서에는 “현재 산재보험 뇌·척수손상 시범재활수가 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환자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기능손상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재활종합계획 수립 시 신설 혹은 재정립될 수가를 만드는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환자 개인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능손상 각각의 영역을 모듈화하고, 이들이 합리적인 알고리즘을 통해 조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해야 할 시기”라고 진단했다. 


화상환자 재활프로그램은 급성기, 아급성기, 안정기 및 유지기로 구분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급성기에는 호흡 재활 치료, 심장 재활 치료, 수부 재활 치료, 침상 물리치료 등 화상치료에 집중하고, 증식기 및 성숙기에는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호흡 재활 치료, 심장 재활 치료, 수부 재활 치료 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안정기 및 유지기에 접어들면 기존의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횟수 및 시간 줄임), 다양한 병변내 주사치료 (횟수, 종류 및 시간 줄임), 통증에 대한 주사치료, 체외충격파치료를 진행하는 기준을 설정했다. 


특히 재활프로그램이 문제 없이 추진되려면 비급여 대상 중 요양급여가 필요한 항목 우선 순위을 정하는 등 급여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비급여 영역에 놓여있는 압박옷, 피부화상제품(보습제, 실리콘 시트, 실리콘젤, 흉터관리 용품), 흉터 부위 병변내 주사치료 재료, 화상 흉터 반흔 평가 검사, 화상 흉터 관리 치료비(흉터 레이저, 재활간호), 화상 심리 재활 치료비 등을 산재급여권으로 진입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화상 환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정신과적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여러 요인을 고려해 비급여 전환 및 시기에 따른 재활치료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 화상 환자의 직장 및 사회 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결론냈다.


이러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시범재활수가에 이은 재활종합계획 수립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재활영역에서 근로복지공단 소속 10개 병원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급여기준 및 수가 등을 반영한 재활프로그램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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