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괜찮은데 문제는 예비급여”
개원내과의사회, 고시 개정 긍정적 평가···'의협 집행부와 논의 개선 추진'
2018.04.16 05:38 댓글쓰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가 의사들에게 유리하게 개정됐지만, 여전히 예비급여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사진 左]은 1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는 초음파 검사의 시행 주체를 둘러싸고 의사와 방사선사 간 갈등의 대상이 됐다.


의료계는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해야 수가 인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인 반면, 방사선사들은 이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의사와 방사선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1대 1 감독 하에 직접 관리·감독하는 경우에만 초음파 급여가 인정되게 됐다.


최성호 회장은 “의사와 방사선사가 1대 1로 같은 공간에서 있어야 수가 인정이 된다면, 의사들에게 유리하게 개정됐다고 봐도 된다”며 “여기에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수가도 합리적으로 잘 책정됐다”고 평가했다.


최 회장은 “문제는 예비급여와 선별급여다. 처음에 초음파 검사로 5만원을 받던 환자가 예비급여로 두 번째 검사에서는 8만원을 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며 “예비급여라고 해도 본인부담이 50%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정부가 적용한 예비급여는 80~90%의 본인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를 절반 이하로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신임 회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개별적인 목소리는 자제하고 있는데, 모니터링 기간인 6개월이 지나면 현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의협 집행부와 논의를 해 예비급여를 손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박근태 차기 회장도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찬성하지만 예비급여 80% 제도는 이대로는 안 된다”며 “예비급여를 없애든지 본인부담 비율을 낮춰야 한다. 예비급여 80%를 한다면 본인부담은 더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내과의사회는 최성호 회장이 이달까지 임기를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서울시내과의사회장을 지닌 김종웅 회장이 의사회를 이끌어가게 된다.


김종웅 회장은 “이전 회장들이 회무를 잘 하셨다. 내과의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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