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부초음파 급여화 한 달···개원가, 고민 가중
수익구조 전면 노출 '세금 폭탄'에 허위청구 오인 삭감 우려 '답답'
2018.05.15 12:35 댓글쓰기

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 등 상복부 초음파의 전면 급여화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개원가의 우려는 여전한 모습이다. 오히려 급여화가 경영난을 가중 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급여화로 검사비는 다소 인상됐지만 개원가, 특히 초음파를 주로 다루는 내과 의원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없던 여러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원가 우려의 핵심은 바로 '세금'과 '삭감'이다.

서울시 강서구 A내과 원장은 "6만원이던 초음파가 8만원으로 인상됐지만 마냥 좋아할 수는 없다"며 "급여화 이후 그 만큼 부담할 세금이 늘면서 병원 수익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개원가 중에서도 내과계열은 90%를 상회할 정도로 수익구조가 노출돼 있었는데 일부 비급여 항목까지 전부 급여화 되면서 징세 범위가 더 넓어졌다"고 덧붙였다.

초음파 급여화로 개원가의 모든 수익구조가 노출될 수 밖에 없게 되면서 개별 의원의 수입 증대를 떠나 전체 의료계의 구조를 놓고 보면 결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급여화 적용에 따른 삭감 우려도 개원의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모습이다.

서울시 금천구 B내과 원장은 "급여화로 인해 수가가 다소 인사된 부분이 개원가의 혜택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추후 이 부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이 우려된다"고 털어놨다.

이어 "의학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사결과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심평원은 이러한 경우까지 허위청구로 지목하고 삭감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만큼 의사들 입장에서는 늘 위험을 안고 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 계양구 C내과 원장은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초음파 검사결과에서는 정상이지만 내시경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러한 경우에도 삭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초음파 검사 횟수가 1~2회에 불과한 작은 규모의 의원에서는 부당삭감을 감당하면서까지 환자에게 추가 검사를 권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대전 동구 D내과 원장은 "검사결과 정상으로 판정되면 삭감될 수 있는 만큼 부담이 크다"며 "삭감 위험요인을 꼼꼼히 확인해야 허위청구 낙인을 피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이번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의료전달체계 개선과는 거리감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도 안양 E내과 원장은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개원가에서 정밀기기를 보유한 비율이 우리나라처럼 높지 않다"며 "이는 제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음파 검사 횟수를 늘려 수익을 올리는 구조가 아니라 개원가에서 상급병원으로 초음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 달서구 F내과 원장은 "생존을 위해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현 구조에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무조건적인 급여화가 아니라 확실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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