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정부 전담기구 필요”
29일 국회 토론회서 제기, '대국민 교육·홍보 병행돼야'
2016.11.30 10:25 댓글쓰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산하의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기증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매년 장기이식 대기자는 증가해 올해는 대기자 수만 2만 90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제 기증은 연간 200여명에 그쳐 낙관적이지 않은 현실이다. 인체조직 이식재의 25%만 국내에서 생산할 뿐 75%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회생명존중포럼과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기이식관리센터,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의 후원으로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증활성화 정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인체조직기증은 세상을 떠난 뒤 피부, 뼈, 연골, 인대, 혈관, 심장판막 등을 기증하는 것으로 1명의 기증자가 최대 100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체조직 기증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이동익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은 (前가톨릭중앙의료원장)는 “선진국에서는 기증활성화 정책의 우선순위를 ‘기증활성화’에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렇다보니 미국이나 유럽은 정부 주도로 기증이 공동체에 대한 윤리적 의무로 인식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확립됐으며, 홍보는 전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교육정책이 없고 정부 산하 기관인 KONOS가 소액 예산을 지원해 민간단체 홍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선진국은 기증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없으나, 우리나라는 장기기증은 740만원, 조직기증은 540만원 장기와 조직기증은 920만원의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동익 위원은 “기증활성화에 초점을 둔 정책을 마련하고 홍보와 교육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장기 및 인체조직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은 총 163억5000만원이었다. 주로 ‘발굴기관 운영비(60%)’에 예산이 대부분 투입됐고, 홍보교육비(17%), 예우사업비(17%), 관리기관 운영비(6%) 등에 투입됐다.


한국인체조직기증원 전태준 이사는 “지난 28년간 약 20여개 민간단체에서 장기기증 캠페인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대비 장기기증 희망 서약률은 2.4%, 조직기증 희망 서약률은 0.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고기는 기르지 않고 낚시꾼만 많으면 양어장이 운영되겠느냐”며 "기증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 산하의 기증활성화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태준 한국인체조직기증원 이사는 "기증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기증자를 발굴하고 원가 이하로 인체유래물을 분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무상으로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라도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철 교수도 “기증활성화 정책이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전담기구를 설립해 캠페인, 탐지, 구득, 구극 후 단계에 필요한 자원을 투입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전문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구득 활동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공적 자원을 기증활성화에 동원할 수 있도록 법령 및 조례에 기증활성화 책무를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표지판, 건강보험가입서 등에 기증 의사 여부를 표기하는 방안이다.


대국민 홍보와 교육 중요성도 언급됐다.

김 교수는 “교육이 가장 느리지만 가장 효율적”이라며 “기증활성화 교육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의료인 교육, 예비군 교육 등에 반영하고 미디어를 활용한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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