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중도포기 전공의 공백 채울 기회
26개 전문과목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전역 예정자 등 공략
2018.01.10 07:00 댓글쓰기
전국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확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신규 레지던트가 아닌 중도포기로 결원이 발생한 상급년차 전공의 모집에 나선다.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는 9‘2018년도 전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공고를 내고 전국 수련기관들의 모집인원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이번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은 26개 전문과목 전 분야에 걸쳐 시행된다.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예방의학과 등이 충원에 나설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존 수련기관 사직일로부터 수련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 군전역자 또는 예정자 외국수련자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 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등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올해가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의 최적기라는 점이다. 내년부터는 보다 깐깐해진 기준이 적용돼 모집할 수 있는 인원이 대폭 줄어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해 7월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기존에는 수련개시년도 레지던트 1년차 정원 범위 내에서 모집하되, 정원 초과 시 전문과목별 지도전문의 수 기준 및 진료실적 등을 감안해 추가 책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해당 상급년차의 1년차 당시 책정받은 정원 중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모집하고, 해당연도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이 책정되지 않은 경우 모집에 나설 수 없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이 기준은 당초 2018년도 전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파급력을 감안해 2019년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수련기관들은 기존 모집기준에 입각해 결원이 발생한 전문과목의 상급년차 레지던트 모집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마지막 혜택인 셈이다.
 
모집절차는 10일까지 수련기관들의 전문과목별 모집인원 신청을 접수받고, 적합성 심사 후 오는 15일 수련기관별 모집정보를 일괄 공고하게 된다.
 
지원서 접수는 15부터 25일까지이며, 수련기관들은 29~30일 면접 후 합격자를 선발한다. 다만 선발대상자 및 정원 조정 적합 여부 등에 대한 복지부장관 승인이 있어야 최종 합격 처리된다.
 
한편 수련기관들은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 시 지원자의 과거 수련 중단사유에 대해서는 선발과정상 고려하거나 불이익을 부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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