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진단용 조영제, 이상반응·가족력 확인 필요
식약처, 7개 병원 19만5천여명 분석…'의료진에 적극 알려야'
2018.02.23 11:29 댓글쓰기

CT(컴퓨터단층촬영)검사에서 조영제 이상반응 경험, 가족력, 알레르기질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과민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영제의 이상반응 발생률은 0.72%의 낮은 수준이었다. 보건당국은 사용을 무조건 피하기 보다는 영상의학검사 전 의료진에게 해당 사실을 자세히 알릴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대학교병원 등 7개 병원에서 조영제를 사용환 환자 19만4493건을 대상으로 약물 이상반응의 위험인자를 분석했다고 23일 밝혔다.


분석 결과 과거 조영제 이상반응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 비해 과민반응 발생이 68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상반응 경험 가족력이 있는 경우 14배,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 7배나 높았다. 대상은 X-선 진단‧검사에 사용되는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로 자기공명영상법(MRI)에 사용되는 조영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상반응 발생건수는 1401건으로 이상반응 발생률은 0.72%로 조사됐다. 이를 심각한 정도로 분류하면 국소적인 가려움증·두드러기, 목가려움 등 경증이 82.7%(115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신 두드러기, 얼굴부종 등 중등증은 15.8%(221건), 호흡곤란을 동반한 심한 부종, 경련 등 중증은 1.1%(15건)로 조사됐다.


조영제는 폐·간 등 장기에서 종양 등을 영상으로 진단하거나 스텐트 등 시술시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인체에 투여하는 의약품이다.


일반적으로 CT 등 X-선을 이용한 검사에 사용되는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와 MRI에 사용되는 가돌리늄 조영제로 구분된다.


이상반응은 투여 후 1시간 내 나타나는 급성 반응과 그 이후에 나타나는 지연성 반응이 있으며 심각한 정도에 따라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나뉜다.


특히 조영제 투여 후 3일 이내 특별한 원인 없이 신장기능이 저하되는 '영제 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기존에 신장기능이 저하된 70세 이상의 고령자에서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임신 중 X선을 이용하는 영상의학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조영제를 사용한 후 출산 첫 주에 신생아의 갑상선 기능 확인이 필요하다. 신장기능이 정상인 여성은 수유 중 조영제를 사용해도 정상적인 모유수유가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조영제 과민반응 예방을 위해서는 과거 조영제 이상반응을 경험했거나 가족력 또는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과민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검사 전 의료진에게 해당 사실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뇨병치료제(메트포르민), 항암치료제(인터류킨2), 혈압·부정맥치료제(베타차단제) 등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도 검사 전 의사에게 반드시 투여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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