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쏠림 비효율적 응급의료체계 해법 '지방분권화'
신상도 공보이사, '대한민국 응급의료 중장기 전략' 제안
2017.12.21 05:53 댓글쓰기


현행 응급의료체계가 지나치게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지방분권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응급의학회 신상도 공보이사는 19일 LW컨벤션에서 개최된 ‘초일류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응급의료 중장기 정책개발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는 중앙에서는 정책 심의기구인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기획집행기구인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에서 관리·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응급의료사업은 소방청 구조구급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에는 시도 응급의료위원회, 시도 보건정책과가 응급의료를 책임지고 있다.  


신상도 이사는 “응급의료 관리조직 사이의 역할은 법률에 따라 구분되고 있지만 실제 행정에서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시도 지자체 역할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다”며 “법률적 범위와 상호지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부족한 비체계적인 관리운영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과도하게 중앙집중돼 있어 지방의 응급의료사업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신 이사는 “법률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과 평가는 모두 중앙정부 권한이고 응급의료 기금편성 권한도 중앙정부 역할”이라며 “주요 실행기관인 시도 지자체는 응급의료 지정과 평가에 대한 권한을 갖지 못해 지방응급의료에 대한 결정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신 이사는 “시도 응급의료위원회는 지역별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활동은 매우 미약하다”며 “응급의료에 대한 지정 평가 권한이 없고 예산 심의 기능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자체, 지역응급의료체계 권한 강화 법률 개정 필요"


이에 신 이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 이사는 “지방자치 응급의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 응급의료 지정체계 구축 등에 대한 시도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이사는 “응급의료 운영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도 응급의료기금 편성을 기존에 중앙정부가 편성 후 지방정부가 참여하도록 하는 데서 지방정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중앙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전환해야 한다”며 “여기에 지방자치 응급의료의 근간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쿼터제를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 확보는 물론 지역의 특징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구시 백윤자 보건건강과장은 “지역단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과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는 있지만 현재는 직접 응급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어려움이 있다”며 “지방 정부에 평가와 재정에 대한 재량권을 줄 피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백 과장은 “응급의료기관 지정과 관리에서도 지역적인 특성은 무시돼 있다. 대구의 경우 경북 환자 중 30% 이상이 대구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중앙정책에는 이러한 부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구분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대병원 권용진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권역중심으로 나눠진 응급의료체계는 정말 말도 안 된다. 국내에서 응급과 외상 분야에서 도달시간을 기준으로 센터가 구성되고 있는데 이는 공급체계가 똑같을 때나 가능한 일”이라며 “지역에서 믿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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