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회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허용 불가'
“X선 검사 포함 진단은 체중·체온 측정 아닌 고도의 진료행위'
2017.11.23 05:23 댓글쓰기
 대한영상의학회(회장 김승협)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대한영상의학회는 22일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입장’ 발표를 통해 ▲법률적 근거부족 ▲인체 위해 발생 우려 높아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는 점 ▲저평가 기준 한방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한의학의 과학화에 역행한다는 점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영상의학회 측은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거나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하는 것에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특히 X-선 검사의 시행에는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그 해석에 현대의학에 근거한 전문가적 지식이 필요하다”면서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한 진단은 한의사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또 “X-선 검사를 비전문가가 시행하고, 기기 안전관리를 수행한다면 방사선 피폭으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며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검사결과 해석 능력이 없는 한의사들의 한방의료행위에 이들을 포함한다는 것은 환자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영상의학회는 “일반 X-선 검사 및 초음파 검사는 의사라면 누구나 해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물리학적 원리, 심도 있는 해부, 병리, 생리학적 지식 및 고도의 훈련된 판단 능력이 요구되는 진료 행위”라고 못을 박았다.
 
이어 “실제 한방측에서 골절 등의 진단은 단순해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주장과 달리 영상의학과 전문의도 진단에 어려움을 겪고 CT 등을 촬영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한방의료에 특화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신설 주장에는 더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영상의학회 측은 “현재 운영되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의료행위의 무분별한 비급여 도입을 제한하고 과학적으로 엄격하게 효과가 검증된 의료행위만을 허용해주기 위한 제도”라며 “별도의 한방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만들자는 주장은 한의학이 기존의 엄정한 과학적 검증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학의 국제화, 과학화는 결코 한의사가 의사처럼 보이거나 진료하는 것이 아니다. 한의학계는 ‘한의학은 과학인가’라는 물음에 먼저 답해야 하며 의료기기 사용에 앞서 한약 성분표시부터 실시해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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