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항문 세부전문의 인정제 논란 가열
2002.06.17 00:30 댓글쓰기
외과개원의협의회가 15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김종근 신임회장 선출과 함께 임상 대장항문학회 발족을 결의해 대장항문 세부전문의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협의회는 그간 대장항문학회의 세부전문의 시험 실시에 맞서 복지부에 '시험중단' 진정서를 제출하고,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표방한 바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대장항문학회가 의학회 등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명칭만 바꾼 채 세부전문의 시험을 강행하고 있다"며 "외과개원의들간 분열과 개원가의 어려운 현실을 부추길 수 있는 세부전문의 제도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경주에서 개최된 의학회 주관 패널에서도 학술목적이 아닌 개원의대상 인증서 발행은 불가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며 "세부전문의 연구위 회의서도 외과의사의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분과학회의 회세확장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이 결정됐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최근 외개협이 실시한 외과전문의 92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장항문 분과전문의 필요없다 878명(95%) △외과전문의 과정으로 대장항문수술 충분하다 801명(86%) △임상 대장항문학회 설립 찬성 610명(66%) 등으로 나타난 바 있다.

김종근 회장은 "내과의 경우처럼 외과학회 주관하에 전문 암수술 등 학술목적 인증서를 발행하는 것이 옳다"며 "치질·맹장 등 일반외과 의사라면 기본적으로 가능한 수술에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환자가 진료를 받을 경우 자격증이 있는 의사를 더 뛰어난 의료인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다"며 "특히 의료사고 발생시 인정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을 걸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상 대장학문학회의 발족에도 불구하고 두 학회가 대장항문 인정의 자격증을 동시에 발급하는 초유의 사태를 아직은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회장은 이와관련 "일단 이번 총회에서는 학회창립을 결정하는 회칙만 통과시켰다"며 "대장항문학회가 외과학회로 세부전문의 시험을 이관하지 않을시 맞불을 놓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말해 대장항문학회의 결정에 따라 입장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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