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학회 '불법광고 회원 학술활동 제한'
2002.06.10 03:18 댓글쓰기
대한안과학회(이사장 신경환)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과대·불법광고로 인해 고발조치를 받은 회원에 대해 1년간 학회학술활동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학회 윤리위는 △옥외 불법광고 △수술 등 의료행위 공동구매 및 할인 △내원환자 상품제공 △신문지상 광고 등의 행위를 하는 회원들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있다.

학회는 "국민들의 안과에 대한 인식왜곡현상 및 회원들간의 반목을 우려해 과대·불법광고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며 "하지만, 불법광고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상임이사회서 강력한 대응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 이후 '관계기관 고발' 조치를 받은 회원은 고발조치 결정일로부터 1년간 △안과학회지 및 KJO 논문발표 불가 △학술대회 강좌 및 심포지엄에 연자·좌장 등으로 참여 금지 △해당회원 저자포함 논문 및 연제발표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학회는 "과대·불법 광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건전한 의료풍토와 회원들간의 신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원들이 학회방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