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 일정기간 낙태 전면 허용해야'
2002.05.26 12:33 댓글쓰기
인공임신중절을 일부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의사윤리지침과 관련, 현행법과 충돌할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법조계의 견해가 제시됐다.

한양대법대 정규원 교수는 25일 '의사윤리지침의 의료법학적 평가'를 주제로 개최된 의료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현행법에 모순되는 윤리지침을 따를 경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임신초기 일정기간까지는 임신중절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교수는 제54조 2항 '의사는 의학적·사회적으로 적절하고 합당한 경우라도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대목과 관련 "낙태 및 인공임신중절을 금지하고 있는 형법·모자보건법·의료법의 태도와 모순된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리지침이 산모 건강·태아 생명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과 일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의사가 사회적 적응사유에 의한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폭넓은 해석을 수용할 경우 형사적 제재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사협회의 의료윤리헌장의 경우 '의학적으로 타당한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되, 법률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법률과 충돌할 경우를 가정한 규정이 부재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정교수는 이어 인공임신중절의 경우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법익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합리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윤리와 법은 근본적으로 구분해야할 영역임에도 불구, 의료영역에서는 양 측면이 혼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의료적 전문지식은 법적 규율에 적합치 않은 측면이 존재하고, 임신중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합리적 대안모색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정교수는 태아 생명권·임부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킨다는 전제하에 "임신초기의 일정기간까지는 임신중절을 전면 허용하되, 그 시기 이후에는 특별한 적응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광운법대 박동진 교수는 "현 의사윤리지침은 금전적 거래 목적이 없는 대리모관계는 인정한다는 유추가 가능하다"며 "법적 규정이 전혀 없는 국내 현실을 비춰볼 때 적절한 관련법률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교수는 "금전적 거래가 없을 경우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대리모계약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동성애자·미혼남 대리모제도 이용 금지 △유전적 대리모계약 배제 △반대급부 금지 △법원에 의한 사전 검증작업 및 사전허가 등을 고려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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