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반대聯 '인공임신중절, 산모결정권 없다'
2002.05.27 12:36 댓글쓰기

본지 27일자에 게재된 '임신초기 일정기간 인공임신중절 전면 허용해야' 제하의 기사와 관련, 낙태반대운동연합이 성명서를 전달했다.
본지는 한양법대 정규원 교수가 최근 의료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기사로 게재한 바 있으며, 인공임신중절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고 반론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낙태반대聯의 주장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임신초기 일정기간 동안 인공임신중절을 전면 허용하는 합리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한 법대교수의 주장과 관련, 낙태반대운동연합이 "인공임신중절의 경우 산모의 결정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낙태반대聯은 27일 "의사윤리지침 발표 당시 '의사의 판단에 따라 낙태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 때문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태아의 생명권은 어떤 근거로도 위협받을 수 없는 판단불가침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한양법대 정규원 교수의 주장과 관련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은 충돌하지 않는다"며 "임산부가 옷을 입을 권리와 태아의 생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은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임산부가 자기결정권에 의해 유아의 수유를 중지시키는 일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하며 태아와 유아의 생명을 구분할 수 없는 만큼 유전학적으로 동일한 인간생명이 부모의 법익에 따라 결정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김현철씨는 "모든 종류의 생명은 고귀하고 독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생명 유지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3자에는 의사도 분명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성명서는 "수정의 순간부터 인간생명에 대해 지고의 존경심을 유지할 것"이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정신과 1958년 세계의학협회의 '제네바 선언'을 예로 들며 "태아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완전한 인간형질을 갖춘 뚜렷한 생명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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