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치유불가 환자 무의미한 치료 중단'
2002.05.05 23:45 댓글쓰기
의료계가 사망이 임박한 임종 환자에 대해 단순히 생명을 연장시키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의료윤리지침 제1보'를 마련, 사회적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또 연명치료 중단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의 진료비를 국가가 우선 대납하는 지원제도나 공공 간호제도 등을 성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 산하 대한의학회는 지난주 열린 제30차 종합학술대회서 "환자나 보호자와 의사의 합의하에 임종환자에게 명백히 의미없는 치료는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윤리지침 1보를 발표했다.

의협은 지난해 4월에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된 '의사윤리지침'을 발표한 바 있어 이번 지침은 이의 연장선상으로 파악, 일부 현행법과 상치하는 측면은 앞으로 많은 논쟁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침에서 의학회는 현대의학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의 환자이면서 적극적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사망이 임박한 경우를 임종 환자로 규정했다.

의학회는 임종환자는 환자가 의식이 있을 경우 의사와 합의,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와의 합의하에 의사가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의학회는 "치료가 일시적인 생명 연장에는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환자가 치료를 반대한다면 이를 유보하는 것도 의료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침을 발표한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고윤석 교수는 "임종이 임박한 환자들과 관련한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임종환자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윤리 지침이 필요하며 또한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윤리 교육도 필요하다"고 배경을 밝혔다.

고 교수는 "하지만 담당 의사, 환자 및 가족들이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임종환자 치료 중단에 연관된 의료윤리 문제들은 개별적인 것으로 지침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나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내 연명치료 중단의 중심에는 항상 진료비 지불이나 환자이 간호의 어려움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국가 우선 대납 및 공공 간호제도의 도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교수는 "이 같은 사회 공적부조없이 법적 혹은 윤리적 시각으로만 문제의 해결을 접근하는 것은 의료 현장 현실과 큰 괴리가 있으며 의료인들의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의료윤리 지침들을 원칙대로 적용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예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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