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과학 육성 위한 '전문지원센터' 설치
2002.04.16 02:39 댓글쓰기
기초의과학 육성업무를 전담할 '의과학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된다.

과학기술부가 16일 입법예고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의과학 육성업무를 전담 추진하는 기구로 '의과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 업무를 규정했다.

또 개정안은 공공기금에서 생명공학분야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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