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부담' 줄어들 듯
심평원, '별도 조사표 작성' 등 자료수집체계 개선
2012.04.30 20:00 댓글쓰기

진료비 가감지급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 대한 의료기관의 인력 및 시간, 비용 등 별도 행정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자료 수집체계 개선 방안 모색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의약학적,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평가해 공개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는 유방암과 유소아 항생제 항목이 신규 추가되며, 폐암과 천식, 만성폐색성폐질환에 대한 예비평가도 진행될 예정이다.

 

고혈압과 급성심근경색증 등 19가지 상병과 항목에 대해 의료의 질을 평가해온 심사평가원은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유방암과 항생제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소아 급성중이염항생제 항목을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여러 영역에서 의료기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유방암은 진료 전반에 평가가 이뤄진다. 폐암과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예비평가도 동시에 진행되며 2012년 본평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평가 수행을 위해서는 자료가 신속, 정확하게 확보되는 것이 선행조건이다. 하지만 현행 자료수집체계는 대부분 평가항목에서 별도 조사표를 수집해야 수행 가능하다. 요양기관에서는 인력, 시간, 비용 등 별도 행정부담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또 요양기관 평가자료 작성 및 제출과정이 대부분 수작업을 통해 이뤄짐에 따라 평가자료의 적기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현행 평가항목별 자료수집 범위, 절차, 방법 등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질환영역별 포괄평가, 일반 질 지표를 활용한 기관단위 평가, 중증도 보정 사망비 평가 등 평가 확대시 추가 예상되는 문제도 확인하게 된다.

 

특히 평가자료 작성시 요양기관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평가에 필요한 각종 요양기관 자료를 효율적으로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실제 요양기관 보유자료 중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청구명세서, 기관 현황자료, 의무기록지, 평가조사표 등에 대해 추출, 송수신, DB간 호환성 검토, 수집절차 간소화 및 자동화 방안도 제시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평가자료 상시 수집,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수집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요양기관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평가 실효성 및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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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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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병원 11.19 09:37
    평가가 심사청구자들만 하는것이 아닙니다 청구자료로 가져간다고 하는데요 진료비를 청구할려고 만든 프로그램에서 평가 자료로 가져가는게 약제 리스트 발생자 리스트 외에 어떤 전문자료를 가져간다는것인지. 평가시 중증도보정을 심사청구자가 붙인 상병으로만 보정이 된다는것인지. 간단히 가져가서 공정하지 않은 데이터일 가능성이  있네요
  • 병원 05.03 08:35
    무엇이 줄어든다는것인지 당췌 이해가 안갑니다<br />

    심평원이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그대로 기사화되는 것인가보네요<br />

    실제 병원은 더더욱 적정성평가관련하여 심평원 포털에 입력하고 자료제출하는 내용이 무지막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br />

    제대로 실상을 확인하고 다시 기사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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