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관리 강화 신호탄···진료불능자 현지조사
복지부, 장기요양등급 22명 실사···“처벌보다 실태 파악”
2016.04.21 08:37 댓글쓰기

정부가 의사 면허관리 강화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이상으로 정상진료가 불가능한 의사 22명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조사는 마무리된 상태로, 일부 의사들의 면허대여 의심 사례가 포착돼 향후 당사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다만 현행 의료법상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의사가 진료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만큼 처분이 이뤄진다면 면허대여에 국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질병상의 이유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22명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의료인을 확인, 이 중 등급이 높고 비교적 고령인 의료인 22명을 선별했다.

 

현지조사 결과 이들 의료인 중 일부에서 면허대여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현행 의료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들의 진료행위 여부다. 건보공단 직원이 해당 의사들의 진료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만큼 의료전문가와 함께 재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진료를 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이러한 의사들에 대해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지만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처벌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번에 현지조사를 받은 의료인들의 진료행위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다.

 

복지부 역시 이번 조사가 처벌이 아닌 면허관리 강화를 앞두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의료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성격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장기요양등급 의사들의 진료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였다현행법 상으로는 이들 의료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비윤리적인 진료행위나 면허대여 등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만큼 재조사 등을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환자 성추행 등 비윤리적 진료행위를 하거나 건강상태 이상으로 정상진료가 불가능한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면허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 역시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의료행위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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