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부담' 줄어들 듯
심평원, '별도 조사표 작성' 등 자료수집체계 개선
2012.04.30 20:00 댓글쓰기

진료비 가감지급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 대한 의료기관의 인력 및 시간, 비용 등 별도 행정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자료 수집체계 개선 방안 모색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의약학적,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평가해 공개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는 유방암과 유소아 항생제 항목이 신규 추가되며, 폐암과 천식, 만성폐색성폐질환에 대한 예비평가도 진행될 예정이다.

 

고혈압과 급성심근경색증 등 19가지 상병과 항목에 대해 의료의 질을 평가해온 심사평가원은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유방암과 항생제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소아 급성중이염항생제 항목을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여러 영역에서 의료기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유방암은 진료 전반에 평가가 이뤄진다. 폐암과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예비평가도 동시에 진행되며 2012년 본평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평가 수행을 위해서는 자료가 신속, 정확하게 확보되는 것이 선행조건이다. 하지만 현행 자료수집체계는 대부분 평가항목에서 별도 조사표를 수집해야 수행 가능하다. 요양기관에서는 인력, 시간, 비용 등 별도 행정부담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또 요양기관 평가자료 작성 및 제출과정이 대부분 수작업을 통해 이뤄짐에 따라 평가자료의 적기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현행 평가항목별 자료수집 범위, 절차, 방법 등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질환영역별 포괄평가, 일반 질 지표를 활용한 기관단위 평가, 중증도 보정 사망비 평가 등 평가 확대시 추가 예상되는 문제도 확인하게 된다.

 

특히 평가자료 작성시 요양기관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평가에 필요한 각종 요양기관 자료를 효율적으로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실제 요양기관 보유자료 중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청구명세서, 기관 현황자료, 의무기록지, 평가조사표 등에 대해 추출, 송수신, DB간 호환성 검토, 수집절차 간소화 및 자동화 방안도 제시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평가자료 상시 수집,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수집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요양기관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평가 실효성 및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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