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촬영 조영제 투여 환자 검사 중 사망
2010.09.06 22:50 댓글쓰기
[단독]CT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 받은 환자가 검사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월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CT 촬영을 받던 오(28, 여)모씨가 촬영 중 발작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해 1월 서울 K대학병원에서 맹장염 증상으로 CT 검사를 받던 7세 홍모 군이 조영제에 대한 급성 과민반응 쇼크로 사망한데 이어 조영제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또 발생했다. 병원은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의뢰한 상황이다.

병원에서 사용한 조영제는 외제사 B사 제품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오씨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혈변을 보는 등 복통을 호소해 지난달 27일 병원에 입원했으며 다음날인 28일 복부 CT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 받고 검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검사 도중 갑작스런 발작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받았으나 1차 소생 후 약 1시간 뒤 2차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가족 측은 "병원 측이 부작용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환자에게 조영제를 투여했으며 발작 후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많다"며 병원과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병원과 유가족 측은 일단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일산병원 관계자는 “조영제에 대한 과민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환자 동의서를 받는 등 검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발작 증상 발견 즉시 응급처치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망한 환자가 조영제에 대해 특별한 이상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 원인이 조영제 부작용으로 보이지만 부검 결과 병원과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면 유족 측과 성실히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용된 조영제에 관해 회사 측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조만간 입장을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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