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진료로 환자 사망케 한 의사 '1억 배상'
법원 '저혈량 쇼크때 까지 주치의 대면진료 안한 과실 인정'
2014.02.13 20:00 댓글쓰기

자궁절제술로 다량 출혈의 위험이 높은데도 전화진료로 환자를 치료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와 병원에게 1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이 책정됐다.

 

법원은 수술상 의료진의 술기 과실은 물론 환자가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류량성 쇼크 상태에 빠질 때 까지 당직의가 전화로 환자 처방을 지시한 것 역시 부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수술 후 사망한 여환자 H씨의 유족들이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족측 승소를 최근 선고했다.

 

사건 병원은 망인 H씨의 자궁절제술 중 유착된 장기를 박리해 내는 과정에서 술기 미숙으로 환자의 다량 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술 이후에도 환자가 쇼크상태에 이를 때 까지 당직의 등 의료진은 전화를 통해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타 병원으로의 전원 결정마저 지연시켜 환자가 사망하게 된 책임이 병원측에 있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54세 여환자 H씨는 지난 2011년 7월경 질 출혈 및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M병원을 찾아 자궁근종을 진단받고 입원했다.

 

M병원 의료진의 복부자궁절제술 및 양측 난소난관절제술을 받은 H씨는 2시간 뒤부터 혈압이 떨어지고 5시간 후에도 저혈압 상태가 지속되며 어지러움, 가슴답답 증상을 보였다. 수술 다음 날 H씨는 의식이 저하되면서 기면증상, 산소포화도가 낮아지는 등의 상태가 지속됐다.

 

지속된 치료에도 질환 양상에 차도가 없자 M병원 의료진은 환자를 대형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했다.

 

전원 당시 H씨는 혼수상태였으며 동공의 초점이 없었다. 종합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다량출혈로 인한 저혈량성쇼크를 의심했고 개복수술을 위해 재전원을 결정했지만 환자는 이동중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자궁절제술 후 발생한 복부 내 복막강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쇼크사로 확인됐다.

 

법원은 사건 병원의 술기상 과실, 응급처치 밎 전원 지연을 근거로 의료진측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궁절제 과정에서 직장 등 타 장기와 자궁 간 유착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과다출혈에 이르게 됐다"며 "수술 후 환자 혈압 하락, 의식저하 등 저혈량성 쇼크가 의심되는데도 신속한 전원 결정을 내리지 못한 과실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진은 H씨가 심각한 저혈압 증상을 호소하는데도 주치의의 적극적인 치료 없이 당직의의 전화 처방에 따른 조치만을 취해 경과관찰을 태만히 했다"며 "환자가 저혈류량성 쇼크에 빠지고 나서야 당직의가 직접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전원을 지시해 환자를 사망케 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망인의 유족은 전화통화에서 "난이도가 높은 수술도 아닌 자궁절제 과정에서 어머님을 여의게 돼 가족들의 슬픔과 상실감이 큰 상황이다"라며 "검찰 고소를 통한 형사 소송은 물론 해당 민사 사건의 상고도 고심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망인측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는 "사망 당시 환자 복강 내에는 3000cc의 혈액이 고여있었다. 이는 수술 당시 의료진이 절단 된 혈관을 제대로 봉합하지 않은 채 환자 배를 닫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수술 후 주치의는 환자 쇼크때 까지 대면진료가 아닌 전화진료를 시행했고 그 횟수도 단 1회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