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선물 서울대병원 교수 18명 전원 기소유예
2017.11.21 18:31 댓글쓰기
지난해 12월 퇴직 기념으로 후배 교수 17명에게서 골프채 선물받은 서울대병원 A교수 및 후배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혐의 사실은 인정되나 과거 관행에 따라 퇴임 기념 선물로 준 점과 함께 선물 가액을 전부 반환한 측면 등 정상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18명 모두를 기소유예 처분.
 
이번 사건은 금년 2월 서울대병원을 퇴직한 교수 A씨가 작년 12월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 보라매병원의 같은 과 후배 교수 17명으로부터 총 730만원에 달하는 골프채를 선물받았는데 내부 고발이 이뤄지면서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검찰에 송치,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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