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의사 3인···법원 '진단 과실' 판단
'응급의학과·소아과·가정의학과 모두, 사망아동 이상 소견 발견 못해' 지적
2018.10.30 06:3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형을 선고 받은 의사 3인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의료진 3인이 사망한 어린이의 횡경막탈장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기도 성남 한 병원의 응급의학과장 A씨에게 금고 1년형, 소아과장인 B씨에게 금고 1년 6개월형, 가정의학과 전공의 C씨에게 금고 1년형에 처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 자신이 근무하던 성남의 한 병원 응급실에 복부통증으로 8세 어린이 D가 이송됐고 A씨는 D를 진단했다.
 

법원은 흉복부 엑스레이 촬영 결과 피해자 좌측하부폐야에서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 됐음에도 A씨가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점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비특이적 복부통증으로 진단한 뒤 관장과 소화기장애 치료를 했고 X-ray에 별도 이상소견을 기록하지 않고 피해자를 돌려보냈다.
 

다음날 피해자는 같은 병원 소아과에 내원해 복통을 호소했지만 소아과장인 B씨는 변비로 진단을 한 뒤 돌려보냈고 2차, 3차 내원에서도 추가적인 조치 없이 변비로 진단했다.
 

이에 법원은 B씨가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 있다는 영상의학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가정의학과 전공의 C씨 과실은 일주일이 지난 뒤 다시 응급통증으로 다시 병원에 내원한 피해자를 촬영한 X-ray 상 횡경막 탈장 소견이 확인됨에도 이를 응급의학과 전문의나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귀가 후 다음날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내원했고 횡경막 탈장 및 혈흉을 원인으로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해 심정지로 사망했다.
 

“과실 없다”는 변호사들 주장 기각한 법원

A씨 변호인은 “A씨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초기에 응급처치를 했고 횡경막 탈장 여부가 당시에는 불분명했다”며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어서 A씨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증상이 호전돼 걸어서 응급실을 퇴원한 피해자가 약 12일만에 횡경막탈장으로 사망하게 됐으리라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피해자는 흉부엑스레이 검사를 받았는데 A씨는 결과를 봤음에도 이상 소견을 확인하지 못했고 이상 소견은 애매한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수준이었다”며 “흉부X-ray에서 흉수가 발견됐을 경우 추가 검사를 실시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해자와 같이 폐(肺) 발육이 완성되고 나서 탈장이 진행된 경우 횡경막탈장 수술의 예후가 좋아 조기 발견했더라면 수술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었다”며 “이를 종합할 때 A씨 업무상 과실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B씨 변호인도 “피해자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고 흉부X-ray 사진을 보더라도 횡경막탈장 증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필요한 추가검사를 시행했더라도 횡경막탈장을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는 B씨 진료행위 이후 사정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흉복부 X-ray 결과를 확인했음에도 이상 소견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X-ray 필름에서 보일 정도의 원인 불명의 흉수라면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소견일 수 있음에도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상 소견만으로 횡경막탈장을 진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상 소견을 발견했다면 추가적 검사와 경과관찰을 하게 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 전(前) 횡경막탈장 증세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피해자인 C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곧바로 대학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고 C씨가 이상 소견을 발견해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서 수술했더라도 사망을 피하기는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이상 소견을 발견해 C씨가 피해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면 피해자는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 사망과 C씨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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