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편 속도···TF서 집중 논의'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2019.04.18 06: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내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서다.
 

17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사진]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그간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 성과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동네의원에서 치료 가능한 경증질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직행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2일에는 보건의료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 의료보장심의관실 산하 부서로 내부 TF를 발족했다. 


TF는 현재 실태조사를 통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부서에서 필요한 과제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방향 설정에 있어 지난 2년 여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다뤘던 내용들이 상당부분 참조됐다. 이에 따라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부분에 대한 실행 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실제 협의체에선 1차 의료기관(의원급) 병상 수에 있어서 이견만 있었을 뿐 최종 협의 직전까지 전달체계 개편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일 국장은 “경증은 1차, 중증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담당하게 만드는 것이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다. 예측 가능한 의료전달체계는 이론적으로는 쉽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성 있는 의료전달체계가 늦어지다보니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보장성 강화방안 역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어려움을 전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 보완사항이 자꾸 나오고 있는 점도 논의 속도를 저해하는 상황이다. 약 1년 반 전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나타난 효과 등에 대해 보완작업도 전달체계 개편에 포함키게 된다.


이기일 국장은 “권고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일단 대책을 만드는 일이 우선이다. 빠르게 안(案)을 만들어낸 후 대책 중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최대한 의지를 가지고 빠른 속도를 낼 것”이라며 “내부 TF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의료계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빠르게 실행안 마련 후 의료계와 논의" 

낙태의사 행정처분 4, 개선 입법 전까지 유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일치 판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판결 후속 조치로 내년 12월 말까지 개선 입법을 준비 중이다.
 
이기일 정책관은 현재 낙태죄 관련 산부인과 의사 행정처분은 4건으로 개선입법이 나올 때까지 유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임신중절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낙태하게 한 의사 자격을 1개월간 정지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행정처분을 형법 제270조 개정 전까지 집행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규칙이 현재로서는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행정처분 유예가 지속돼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접어들지도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 형법이 인공임신중절 가능 주수를 몇주로 잡는지 등에 따라 추후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다.
 
이 국장은 법 개정 이전에는 현행법을 적용하게 된다. 불법 낙태시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되고, 전단계로 수사당국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며 의료계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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