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중증 분류되면 즉시 입원·3회 연속 음성이면 격리해제 등 포함
2020.03.10 11:5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생후 40여일 된 환아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코로나19 소아감염자가 속출하면서 관련 학회가 개정 지침을 발표했다.
 

대한소아감염학회는 최근 코로나 19 대응지침(신생아, 영아, 소아청소년)'을 발표했다.
 

학회는 먼저 생후 3개월 미만의 영아, 만성폐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 면역 억제요법 치료를 받는 소아청소년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입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확진된 소아청소년 상태를 판단할 때의 기준도 세분화했다.
 

질병관리본부가 배포한 코로나19 대응지침 7판은 확진자의 맥박, 수축기 혈압, 호흡수, 체온, 의식 수준 등을 기준으로 '경증', '중등증', '중증', '최중증'으로 분류한다.
 

반면 소아청소년 확진자의 경우 연령별 호흡수를 살펴보고 호흡이 잦거나, 호흡곤란 또는 그에 따른 이상 징후, 무호흡, 청색증 등의 증상이 하나 이상 나타날 때 중증으로 판단토록 했다.
 

증상이 없거나 경증일 때에는 자가격리 혹은 대증 치료를 하고, 중증 확진자는 지정 의료기관 음압격리병실에서 치료 받지만, 발병 7일 이후 임상적 증상이 호전되면 퇴원이 가능하다.
 

특히 소아·청소년 확진자를 격리 해제할 때에는 확진자를 돌본 보호자도 함께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를 확인해야만 격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퇴원과 격리해제 기준도 구분된다. 퇴원 기준을 만족한 후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해 격리해제 여부를 따진다. 증상이 호전된 상태에서 연속 3회 음성이 확인된 경우 격리에서 해제된다.
 

격리해제 기준 원칙은 임상기준(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과 검사기준(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학회는 "단, 임상기준이 부합하면 검사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퇴원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퇴원한 환아는 발병일로부터 3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후 격리해제할 수 있다. 또는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
 

학회는 이번 지침에서 일선 의료진들의 주요 궁금증에 대한 'Q&A'도 담았다.
 

'가래가 없으면 유도하지 않고 상기도 검체만 채취하는게 맞나'는 질문에 학회는 하기도 검체 1개와 상기도 검체 1개를 각각 채취해 검체를 송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래가 없으면 유도는 절대 금지하고 상기도 검체만 채취해 송부할 것을 권고했다.
 

또 환아 본인이 스스로 가래를 채취하는 경우 "반드시 음압실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에어로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 순환은 안되면서 외부 환기가 잘되는 독립된 공간에서 채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지침과 더불어 "소아·청소년 감염 환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감염전문의 등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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