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 12만5천원·환자관리료 2만7천원
심평원, 본사업 전환 실시···'의사·간호사 등 인력·기준 충족돼야 수가 적용'
2020.09.04 05: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부터 왕진의료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가운데 본사업으로 전환된 가정형 호스피스 행위의 구체적인 수가 기준이 공개됐다.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은 말기 환자의 호스피스 치료 장소에 대한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말기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환자 등에 대해 총 두 차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올해 9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문의 1명 이상,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1명 이상, 입원형과 겸임 가능한 1급 사회복지사 1명 이상의 인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들은 일정 기간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수가 또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에 따른 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간에만 산정 가능하다.
 
가정형 호스피스라고 해도 호스피스 입원서비스와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대상 환자는 시범사업 때와 동일하다.
 
수가는 통합환자관리료+방문료+교통비+진료항목별 분야로 구분돼서 적용된다. 방문료의 경우 병원급 이상에서는 초회 기준 12만6270원, 의원급 12만3640원이다. 왕진 시범사업의 경우 의료행위와 처치를 포함하면 11만5000원 선이다.
통합환자관리료란 호스피스팀이 환자상태 평가 및 계획을 수립하고 전화상담을 시행하는 등 상시적 환자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할 시 산정되며, 첫 가정 방문일이 속한 주부터 주1회 산정 가능하다.
 
또한 방문료 중 간호사 방문료의 경우 전담간호사 1인당 1일 방문횟수 5회 이내로 인정된다. 다만 야간 및 공휴일에 응급 방문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인정되며, 방문 당일 방문간호나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와는 중복 산정이 되지 않는다.
 
야간 및 공휴일, 환자 임종 시에는 의사 및 간호사 방문료 소정점수의 30%가 가산된다. 교통비는 직종과 소요시간, 방문지역 등을 불문하고 방문당 1회 산정한다. 방문 당일 2명 이상이 동시에 방문해도 1회만 산정한다.
 
검사와 투약, 주사 및 처치는 행위별로 산정하고 의약품관리료와 조제료,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은 별도 산정된다. 다만 검체 채취나 검체운반 등에 따른 비용은 별도 산정이 불가하며 간단한 처치 비용은 방문료에 포함된다.
 
심평원은 “퇴원 당일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은 수가 산정이 되지 않는다”며 “가정형 호스피스 의사 방문료는 외래환자 진찰료와 전인적 돌봄 상담료를 포함하는 수가로 가정형 호스피스 대상환자의 가정 방문 시 외래진찰료는 산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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