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급증 골다공증, 급여기준 개선·진단 확대 시급'
전문가 '우리나라 초고령사회 진입 앞두고 제도 정비 필요' 강조
2020.11.13 05:46 댓글쓰기
김상민 골대사학회 대외협력 이사, 윤위 전봉민 국회의원 보좌관, 최경호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골다공증 치료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골다공증의 경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실제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내에서는 2008년부터 골다공증에 따른 골절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반해 현행 골다공증 약제 급여 기준은 장기 지속 치료를 어렵게 하며, 조기 발견을 위한 골밀도 검사의 접근성도 떨어져 환자와 사회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12일 열린 대한골대사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국내 골다공증 관리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김상민 대한골대사학회 대외협력 이사는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 약제 급여기준을 꼽았다.

현재 국내의 경우 골다공증 치료 중 환자의 골밀도가 T-score –2.5 이상으로 회복되면 골다공증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중단된다.

이는 성공적인 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치료제 투여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 김 이사의 지적이다.

김상민 이사는 “골밀도가 개선되면 치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중단하는 것은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급여 기준”이라며 “영국, 호주, 프랑스 등에서는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급여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골밀도 검사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해 골다공증과 그로 인한 골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골다공증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온 국민의 힘 전봉민 국회의원실의 윤위 보좌관은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들이 쉽게 골밀도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보좌관은 향후 전국 보건소에 골밀도 측정기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피력했다. 그는 “현재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전국 모든 보건소에 3년 내에 골밀도 측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골다공증의 심각성에 대해 인정하며 신약 등재와 급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은 “초고령사회로 들어가고 만성질환자들이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지난해에는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이는 약제에 대해 급여가 확대됐으며, 조만간 새로운 약제도 보험 목록에 등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골다공증이 ‘소리없는 살인자’라고 불림에도 그 심각성에 대해 국민들 인식이 낮고, 겉으로는 증상이 없으니 진단도 받지 않고 병원도 가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골다공증에 대한 국민들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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