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학회 “치매국가책임제, 정치논리 변질 안돼”
'복지부 단독 개정, 외국 석학들도 한국 치매관리법 개정안 비판' 주장
2021.03.30 12:3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신경과학회(KNA)는 최근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필수인력 전문과에 한방신경정신과를 추가한 치매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치매국가제가 정치논리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30일 밝혔다.
 
신경과학회는 “치매 전문가 학회들과 상의도 없이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개정해 중증 치매환자들의 입원치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외국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했다.
 
신경과학회에 따르면 일본의 한 교수는 “일본에서는 치매전문병원을 한의사에게 맡기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했고, 호주 출신 교수도 “한방치료도 하나의 선택으로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신경과 의사 허락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교수도 “한국 정부는 환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의학 전문가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신경과학회는 “치매 환자의 이상행동은 뇌 회로의 장애로 발생하는데 주요 유발 요인은 급성 내과/신경과 질환, 통증, 성격 문제, 정신질환, 피로, 불면증, 공포 등”이라며 “따라서 신경과, 정신과 치매전문가의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상행동이 나타난 치매환자 증상의 치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져야만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가족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며 “절대로 한의사가 할 수 없다. 이는 보건복지부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경과학회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정치논리로 변질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신경과학회는 “대통령이 약속한 치매 국가책임제가 정치적인 논리로 변질-퇴보되어서는 안된다”며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만 1년에 5,000억 원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국·공립병원에 국한된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민간병원에도 확대해 입원이 필요한 중증 치매 환자들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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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03.30 16:57
    한의학 비전문이 뭘 안다고 주제넘게 설치나?

    웃기고 자빠 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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