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자단체 등 참여하는 '심평원 의료평가조정委'
복지부 건정심 이어 발언권 강화, 적정성평가·환자경험평가 등 목소리 커질 듯
2021.05.17 12: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앞으로는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뿐만 아니라 적정성평가 및 급여비 가감지급 등에 관여하는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의평조)에도 시민단체 등 가입자 의견 반영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발표했다.
 
의평조란 적정성평가 및 이에 따른 인센티브 가감지급, 환자경험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개정에 따르면,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상근위원 및 비상근위원으로 구성하는 의평조의 경우 앞으로는 의약계단체장이 추천하는 대표 6인을 비롯해 관련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3인, 심의안건 관련 상근위원 2인, 보건복지부의 적정성평가 주관부서 과장급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 관련 부서장 각 1인 및 소비자·환자·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전문가 각 1인으로 구성될 방침이다.
 
기존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상근위원 및 비상근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안건 관련 상근위원을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지명해 구성하는 방식이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소비자·환자·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전문가 총 3인이 의평조에 포함, 가입자 단체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사위원에도 기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은 법인,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 내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포함시켜 보건의료전문가 참여 근거 마련 및 소비자·환자·시민단체 참여 근거를 명확화했다.
 
분과위원회 내에는 고혈압과 당뇨 분과가 통합됐다.
 
개정 이유에 대해 심평원은 "의료평가위원회 구성에 의료 질 전문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라며 "분과위원회 신설 및 의료평가위원회 기능 재구성과 의평조 구성, 대리참석, 심사위원 해임·해촉 등의 규정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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