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비→행위료’ 전환 등 저평가 외과계 배려
3차 상대가치 개편시 반영, "인건비 포함 직접진료비용 근거자료 구축"
2022.05.30 05:23 댓글쓰기



5년 만에 추진되는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외과계 보상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내시경 시술에서 사용되는 치료재료비용이 행위료로 완전 전환되며, 인건비 및 장비비용 등을 행위료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대한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황인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개발부 부장은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황 부장은 “외과계 보상 강화안에 대해선 먼저 내시경 시술료의 현실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5개년에 걸쳐 치료재료비용을 행위료로 이동하려 한다. 현재 관련 학회 및 산업계로부터 의견을 취합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외과계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직접 진료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근거자료를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황 부장은 “당초 상대가치 개편은 5개년 주기로 이뤄질 계획이었다. 하지만 가입자 단체 간 이견 등으로 합의가 쉽지 않아 그동안 예정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서 “간만에 추진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부장에 따르면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은 이렇다. 먼저 기본진료료를 개편하고 가산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황 부장은 “아직도 수술과 처치 쪽은 저평가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이런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으로 입원료에 대해선 입원료 자체를 인상하면서 간호등급제에 대한 개편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업무량과 ▲위험도에 대한 개발도 이뤄진다.


황 부장은 “업무량은 주시술자가 행위에 투여한 시간과 강도를 반영할 것으로, 현재 의협 포함한 4개 의약단체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험도는 기존 의료분쟁 관련 비용 추계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산출개선안을 마련하려 한다. 의료기관 회계공시 및 원가기반 의료분쟁비용 추계를 바탕으로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선 향후 상대가치 개편에 참고할 수 있는 의료행위 분류체계(CPT. 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를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김석일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현재 학계는 정부와 협력해 WHO의 모형을 기반으로 한 의료행위 분류체계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며 “시기적으로 3차상대가치 개편에는 반영되기 어렵지만, 향후 개편에선 보다 세분화된 의료행위 분류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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