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환자 유치경쟁 가열 '부작용'…특단 조치 절실
환자 유인행위 관련 대책 부재…대한신장학회 "고강도 예방대책 마련"
2023.06.26 05:20 댓글쓰기



춡처. 연합뉴스
신장투석 병원들의 환자 유치 경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인 투석치료 환자를 안정된 수입원으로  여기는 병원들의 유치전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모양새다.


한 개원가 원장은 "최근 A병원이 암 환자 산정특례를 활용한 본인부담금 인하 미끼로 환자를 전원시켰다"고 대한신장학회에 신고했다. 


또 지난해에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B내과의원이 투석환자 유치를 위해 음식과 차량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대한신장학회 박승호 윤리이사(허브내과)는 신장투석 환자 빼가기가 빈번한 데 따라 이에 대한 근절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문제는 과거 신고된 의원에서 재차 일어난 사안임에도 학회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 더욱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환자 유인행위는 주로 교통편의 제공과 비정상적 본인부담금 축소 등으로 이뤄진다. 더 큰 문제는 신장학회 회원 간에도 이 같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이다. 


투석환자의 경우 매주 3번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156번 가량 방문이 필요한 만큼 교통편의 제공행위가 핵심적 유인행위로 작용할 수 있다. 


신장학회는 제정 투석실 상근의사 윤리지침으로 의료기관이 차량 편의 제공을 빌미로 타 기관에서 혈액투석 중인 환자를 유인하는 것은 비윤리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감액하는 방식이 합법이 아닐 시, 감액 행위는 불법 행위와 동시에 비윤리적 유인행위로 취급한다.


학회는 비윤리 행위에 대해 회원 경고나 제명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다만 학회 차원에서는 ‘신장투석전문회의’ 자격 박탈만으로도 자정 효과는 있다고 설명했다. 


박승호 이사는 “보통 일반회원은 학회 경고나 신장투석전문회의 정지‧박탈 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자정작용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악의적인 일부 회원의 막가파식 대응"이라며 "이는 행정 당국의 개입으로 규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국내 제도로는 신장투석 환자 유인행위를 막을 수 없어 사전에 이를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의 강도 높은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가까운 일본은 물론 미국이나 유럽 등은 구조상 유인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한국 투석실에서 이 같은 행위가 벌어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실제 대만의 경우 신장투석 전문의 1인당 제한 환자가 정해져 있어 환자 유인행위 자체가 불가하다. 한국도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근절과 함께 투석환자의 경우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가령 지자체가 바우처 택시를 도입에 투석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비용을 일부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그는 "유인행위 근절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투석환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게 첫 단계"라며 "일본은 환자가 개인 비용으로 택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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