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 핑계 옷벗긴 인턴·실습 여학생 성폭행 의사
대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대구지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2017.10.19 20:18 댓글쓰기

최근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들이 불거지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의료인들이 환자와 병원 내 실습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세승의 신태섭 변호사는 “실무에 있다 보니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이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체감 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다양한 원인 중에 ‘환자들의 권리의식 향상’을 들 수 있겠다”며 “과거에는 넘어갔을 일에 대해 모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일반 대중이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 권리구제 관련 정보에 자주 노출되는 등 정보 접근성이 높아진 경향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의료인들이 지속적인 윤리교육과 윤리의식 함양과 더불어 촉진 전 환자에게 사전고지를 하거나 간호사를 진료실에 함께 참여시키는 방식 등 진료행위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10월19일 의료인 성범죄와 관련한 두 건의 법원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한다.

채혈 핑계로 환자 속옷 강제로 벗긴 인턴의사


채혈을 한다는 이유로 환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인턴 의사가 벌금 300만원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병원 30대 인턴 의사인 김씨에 벌금 3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황, 반성 정도 등 여러 요인을 종합해 형에 대한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주로 가벼운 범죄에 적용된다. 선고유예 후 2년이 아무 일 없이 지나면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김씨는 2015년 10월 1일 10시쯤 고열로 입원한 피해자를 채혈한다는 이유로 환자 동의도 받지 않고 갑자기 환자복 바지를 끌어내려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10월 3일에는 혈액배양 검사를 위해 재차 채혈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의 환자복 바지를 비롯해 속바지, 팬티를 손으로 잡아내려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의 재판부는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는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동의 없이 기습적이었다면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며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강제추행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하의를 내린 행위가 동맥 채혈을 위한 의료행위의 일환이었을 뿐 고의가 있는 강제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등법원은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의사 소통이 가능했음에도 김씨는 사전 고지와 동의 없이 하의를 내렸다”며 “사타구니가 아닌 다른 부위 채혈도 가능했다”는 근거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40대의사, 실습 여학생과 술자리 뒤 성폭행

병원 내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실습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법정에 선 A씨에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 7일 실무 실습을 나온 여학생 B씨 등 병원 여직원 3명과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B씨가 만취하자 A씨는 다른 여직원과 함께 B씨를 인근 호텔에 투숙시켰다.


함께 간 여직원이 귀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는 B씨 방으로 돌아가 항거불능 상태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을 위해 사전에 B씨 방 문을 살짝 열어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내용을 종합했을 때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집행 5년간 신상정보 공개, 2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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