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력·폭언·성폭행 등 금고형 받으면 '면허정지'
민주당 유은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02.06 10:44 댓글쓰기
의과대학 교수 등이 전공의에게 폭행·성폭행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정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수와 전공의 사이 뿐 아니라 의료인 간 폭력과 폭언,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금고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력 등을 행사해 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히거나 지도전문의 교육을 연속 2회 이상 받지 않으면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5년 범위 안으로 자격을 정지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유은혜 의원은 "최근 부산대병원 지도전문의가 전공의를 폭행한 사건을 비롯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의료인의 고통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의료기관은 물론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기준 전국 246개 병원에서 1만6000여 명의 전공의가 근로자이자 피교육자로서 근로와 수련을 병행하고 있다.

유 의원은 "수련병원 내부의 폐쇄성 및 도제식 수련, 낮은 제재 가능성 등으로 각종 사고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면서 "전공의를 보호하는 지침과 조항들을 추가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피해조사와 피해 전공의 보호,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에 관한 대응 지침을 마련해 이를 수련병원 원장 등에게 제공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에서 5년 이내 3회 이상 폭행 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수련병원의 수련 과목을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 의원은 "수련병원이나 수련 교과과목 지정이 취소되거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폭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련병원장에게 이동수련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며 "조치 결과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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