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악몽 떠오른 서울의대 커닝 사건 '재발'
6월 연중고사 본과 4학년생 부정행위 적발···징계수위 미공개
2018.07.25 05:2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확히 10년 전 집단커닝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또 다시 시험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 6월 치러진 연중고사에서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의 부정행위가 적발됐고, 해당 학생에 대해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이 학생의 부정행위는 다른 학생의 신고를 받은 감독관이 적발했으며, 이 장면은 시험장 CCTV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대는 부정행위 적발 직후 학생생활위원회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고, 해당 학생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징계 수위는 함구했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공지문을 통해 부정행위 적발 및 징계처분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10년 전에도 커닝 사건으로 명예가 실추된 바 있다. 특히 당시는 수 십명이 가담한 집단 부정행위였던 만큼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서울의대에서 시험 부정행위가 그것도 집단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에 여론은 곱지않은 시선을 보냈다.
 
당시 사건은 의예과 1학년 학생 30여 명이 선택필수 과목인 생물학 기말고사 도중 객관식 문항의 답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주고받다가 시험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이들은 2명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나머지 학생들이 받아 적기로 사전에 공모한 뒤 시험시간에 실제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대생들이 이 처럼 무더기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자연대 측은 현장에서 적발된 학생들에 대해 해당 과목에 한해 F학점을 주기로 결정했다.
 
언론을 통해 의대생들의 집단커닝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태가 확산되자 서울대는 부랴부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실태파악에 들어갔다.
 
하지만 서울대는 해당 학생들에 대해 근신 등 경미한 처벌을 내리며 사태를 정리했다.
 
징계위원회 결과 문자 메시지를 보낸 학생 2명에게 근신 30, 시험 도중 이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학생 14명에게 근신 15일의 징계를 내렸다.
 
시험이 끝난 뒤에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지만 처벌을 받겠다고 자수한 학생 1명에게는 서면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학교 측은 사건이 다소 우발적인데다 이미 주어진 F학점이 사실상 유급을 의미해 유기정학에 상당한 징계 효과를 거둔 점 등을 감안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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