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면허신고' 시각차 전의총 vs 의협
'회비 납부 상관없이 면허갱신' 對 '정관 명시된 시스템 유지'
2015.11.06 20:00 댓글쓰기

회원 온라인 면허갱신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회비 납부’에 따른 차별 여부가 쟁점이다.

 

최근 전의총은 “회비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보수교육 이수에 따라 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갱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의협에 전달했다.

 

의료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7조가 근거로 제시됐다. 면허갱신 신고 조건을 회비 납부가 아닌 보수교육 이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전의총 주장이다.

 

또한 전의총은 각 시도지부에 면허갱신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점 역시 의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의료면허 갱신 신고 주체가 의협 회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회에서 면허갱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현재 중앙회비 및 지역의사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전국시도의사회장단 의결 사항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온라인 면허갱신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협 회장이 지역의사회에 근거 없이 면허갱신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며 “따라서 ‘공무수탁사인’으로써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즉, 회비 납부 여부에 상관없이 지역의사회가 아닌 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이 불편함 없이 면허갱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만약 시정되지 않을 경우,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 다각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피력했다.

 

의협 "우편접수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 소지 없어"

 

의협은 전의총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면허신고 수리 업무를 위한 서버가 중앙회에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개별 회원이 의협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단계에서 지역의사회 홈페이지를 거치도록 한 것일 뿐 특정 역할과 권한을 부여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회비납부 연계에 따른 별다른 조치를 각 시도지부에 요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 사무를 부당하게 재위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의협은 “지역의사회 내부 규정에 따라 신고가 어려운 회원은 이미 중앙회에서 직접 대행신고를 하고 있다”며 “단적인 예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도 면허갱신에 차질을 빚고 있진 않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회비납부에 따른 ‘차별’ 또는 ‘차이’를 두고 시각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 면허갱신을 할 수 없는 회원이 우편으로 충분히 면허갱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협 정관에 나온 내용을 준수하고 있을 뿐 면허신고 관련 법령을 어긴 적이 없다. 그러나 향후 면허신고로 인한 회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절차 개편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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