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의대 퇴출 발목잡는 의료법 부칙
적용시기·대상 등 불명확성…의평원도 '혼란'
2014.08.10 20:00 댓글쓰기

오는 2017년부터 인증받은 의과대학의 졸업자만 국가시험 지원자격을 준 의료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2년 개정돼 2017년부터 적용되는 의료법에는 평가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대·치대 또는 한의대에서 학위를 받은 자에 한해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올해 초 의과대학 평가인증기구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모든 의과대학은 2017년까지 의평원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현실 적용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의료법 부칙에 있다.


부칙에는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해당 과목의 대학 등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의사국시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온다.


의료법 부칙 놓고 해석 다양


이 같은 부칙 탓에 의료계는 혼란을 겪고 있다. 우선 부칙대로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면 이 법의 적용 시기는 2017년이 되기 어렵다.


만약 2014년 의평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결과가 공표된 대학의 경우 이 법은 2015년 신입생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빨라도 2021년 국가시험부터 첫 적용이 되는 것이다.


당초 의료계에서는 1월에 보는 의사국시를 고려해 이 의료법이 2018년 의사국시부터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것에 비해 크게 늦어지는 셈이다.


2012년 의료법을 개정한 것은, 2012년 신입생이 졸업하는 2017년을 고려한 것이다. 의평원이 최근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많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이 때문에 의평원에서는 “인증 받기 전 의과대학 대상 평가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이 조항의 적용 기준을 개별 학교로 해석해야 할지, 41개 모든 의과대학으로 할지 여부도 모호한 부분이다. 즉, 이 법의 적용을 각 대학을 기준으로 할지, 41개 모든 의과대학이 인증을 받은 후 일괄 적용할지 명확하지 않다.


만약 후자로 할 경우 문제는 더 커진다. 41개 의과대학 중 한 곳이라도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의평원 인증을 거부하면 관련 의료법 조항은 그대로 무용지물이 된다.


이 때문에 의평원 등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 평가인증기구가 모여있는 평가기구연합회에서는 ‘인증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이 의료법은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의과대학이 앞서 언급한 문제로 2017년 적용이 어려워졌을 때 치의학ㆍ한의학 등에도 영향을 끼칠 것인지도 미지수인 상태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이러한 부칙의 의도와 필요성을 모르겠다. 해석이 분분하다”며 “의료법과 그 부칙을 명확하게 해석할 때가 됐다”며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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