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의대 졸업생만 국가고시 자격 부여
의료법 적용 2021년 이후 가능…교육부·복지부 '부칙 수정·보완 필요'
2014.08.17 20:00 댓글쓰기

인증받은 의과대학 졸업생에게만 국가시험 지원자격을 줘 부실의대를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이 사실상 2021년 이후에나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시행되는 의료법은 평가기구 인증을 받은 의대·치대 또는 한의대에서 학위를 받은 자에 한해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동시에 부칙에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 해당 과목의 대학 등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의료계에서는 부칙 탓에 ▲첫 적용 시기 ▲개별 대학 독립 적용 여부 ▲각 직역 독립 적용  여부 등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해당 의료법에 대해 ‘다른 직역과 독립적으로, 41개 의과대학이 모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인증을 받고 1회 이상 공개된 이후’로 정리하고 있다.


즉, 이 같은 의료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41개 의과대학이 모두 새롭게 의평원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그 결과가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41개 의과대학이 모두 의평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후 결과가 공표돼야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 역시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첫 적용은 적어도 2021년 이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모든 인증이 2014년 완료돼 다음 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했을 때의 결과다.


모든 의과대학에 대한 의평원의 인증이 2~3년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사실상 첫 적용 시기는 이보다 늦춰질 수도 있다.


모든 대학병원 일괄 적용 시 예상된 문제점은 한 곳이라도 인증 자체를 거부하면 이 조항은 다른 의과대학에도 적용되기 어려워 결국 무력화된다는 점이었다. 현행법상 의과대학은 인증을 받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역시 공감하며 수정‧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교육부는 “인증 거부를 불인증으로 볼 것인지, 인증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령상 정의가 없다. 의료법 부칙이기 때문에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며 복지부에 공을 넘겼다.


복지부도 “의과대학에 인증을 의무화하면 쉽게 해결되겠지만 법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유권해석 신청이 이뤄지면 유권해석을 통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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