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00시간 넘게 근무하는 비율 줄어
올 12월 80시간 법적 보장 앞뒀지만 전반적 미흡, 64% '초과근무'
2017.09.22 11:00 댓글쓰기

오는 12월부터 전공의 80시간 근무가 시행되는 가운데, 과거보다 100시간 근무 수련 전공의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함께 진행한 ‘2017년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공의특별법 시행 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전공의특별법 시행 전후의 수련환경을 비교하고자 시행됐으며 1768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전공의들은 전공의특별법 시행에도 개선된 수련환경에서 근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2017년 전공의의 실제 출퇴근 시간을 토대로 1주일 평균 수련시간을 산출한 결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전공의가 전체의 63.6%를 차지했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 100시간 초과 근무자의 비율이 지난 2015년에는 26.3%에서 2017년에는 16.2%로 10%p 가량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여전히 87.3시간으로 전공의특별법에서 제한하는 주당 80시간을 초과하고 있었다.
 

최대 연속 근무는 평균 70.1시간으로 나타났다. 2015년 89.4시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수치지만 전공의특별법에서 규정하는 36시간(응급상황 시 40시간)의 두배에 달하는 시간을 여전히 연속 근무하고 있었다.
 

이처럼 법에서 정하는 바를 초과한 연속 근무가 일어나는 이유는 당직 일정표의 조작 때문이었다.
 


 

실제 당직 일정과 당직표가 불일치 하는 경우가 36%에 달했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 82.9%가 "지시 때문"이라고 답했다.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폭력 역시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겨교할 때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전공의 비율은 25.5%에서 29.7%로 오히려 늘었다.
 

여성 전공의의 경우 45.5%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었으며, 21.1%는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수련환경에 대한 만족도 역시 떨어졌다. 근무 시간 감소에도 전반적인 수련만족도는 평균 64.8점에 그쳤고, 수련과정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64.4%로 나타났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수련환경 평가 내용이 전공의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실제 수련현장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며 “더불어 평가 결과에 따라 수련기관에 확실한 상벌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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