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醫-政 합의사항 성실히 수행'
'이행과제 38개 중 50%이상 완료-남은 것도 해결 위해 노력'
2015.09.07 17:54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해 3월 의료현안 및 불합리한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38개 과제를 담아 마련한 '제2차 의정 합의사항' 중 21개 과제를 완료하거나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의정 합의 이행 현황을 보면 ▲보험실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강화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보완사항 개선 ▲대진의 신고절차 심평원으로 일원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일원화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등이다.

 

진행 중인 과제는 ▲건정심 구조 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 투명화 ▲약제급여기준 개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불인정 비급여 합법화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진료 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또한 ▲이해 관계자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논의 착수 ▲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강화에 활용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개선 기존 합의사항 성실 이행 등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 가운데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병원 손실 보상방안 마련 ▲의사보조인력(PA)양성화 추진 중단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수립 ▲건보공단의 수진자조회 개선 등은 논의 및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협의와 정책 제안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차관 면담 등을 통해 강력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아직 추진되지 못한 과제들도 향후 의정 간 신뢰 회복을 통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 신임 정진엽 복지부장관과 면담을 요청한 상태로 만남이 성사되면 의정 합의에 대한 이행 촉구 및 의정협의체 재개 등을 적극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의정 합의 아젠다 중 비교적 개선이 용이하거나 단기적 이행이 가능한 과제의 경우 성과를 낼 수 있었으나 민감한 사항이나 중장기적 개선 과제는 다소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후 개선 과제들은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담은 핵심 정책인 만큼 최우선 과제로서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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