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실정에 맞는 약품비 총액관리제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보는 연구가 진행돼 주목된다. 환수 및 가격조정 등 총액관리 적용방식도 제시됐다.
아직 제도 시행 등 구체적 계획은 잡히지 않은 상태이지만, 문재인 케어 추진 등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가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로 설정된 만큼 정부의 약품비 효과적 관리의 중심축으로 총액관리가 검토될 전망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진현 교수)에 의뢰해 총액관리제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 이 연구는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건강보험료를 근거로 추정하면 2020년 총 약품비는 16조780억원으로 설정되며,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시에는 2020년 14조625억원으로 예측된다.
고령화 등으로 약품비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가격과 수량을 조절해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식으로는 약품비 총액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예산에 대해 위험분담 주체에게 환수를 통해 돌려받는 방식(환수제) 또는 ▲초과한 예산만큼 의약품의 가격을 일정비율로 조정하는 방식(가격조정식)을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기존의 약품비 규제책들이 약품비 총액관리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규제책들 의 수정보완이 요구된다는 제안이다.
특히 현재 약가인하정책으로 활용되는 사용량-가격 연동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총액예산 하에서 예상사용량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위헌 소지에 대해 “일부 개정이 필요한 영역도 있지만 기존의 위험분담계약 위주의 방법을 활용하면 하위법령만 다듬으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시행 중인 위험분담계약을 활용 또는 다소 변경해 개별 약제별로 총액관리를 하거나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방식을 통한 총액관리를 할 때는 건보법 개정 없이 위험분담제도나 상한금액 직권 조정 제도를 규율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근거해 제약회사 등과 총액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총액관리에 근거한 환수를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하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 조항을 입법해야 한다.
보고서는 “목표액 설정의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실제로 약품비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제약사, 처방의사, 약사, 가입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체가 논의가 우선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약품비 총액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하에 관련 연구가 진행됐다. 하지만 업계의 상황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상황이라 곧바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아직 세부논의 등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공단으로부터 관련 연구를 전달받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별도로 시행 추진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