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공의 폭행 한양대병원 교수 징역 6월·집유 2년
상고 기각하고 원심 확정, 대학, 사실관계 확인 등 당사자 거취 촉각
2019.06.03 06: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17년 3월 ‘전공의 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한양대병원 K교수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이 K교수에 대해 폭행 등 죄로 선고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이 확정됨에 따라 한양대학교 측의 처분에도 관심이 쏠린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K교수의 폭행 및 모욕 등 상고사건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지었다.
 
앞서 K교수는 지난해 12월 5일 서울동부지방법원(2심)에서 폭행 등 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K교수에 대한 형(刑)이 확정되면서 그에 대한 처분에도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는 지난해 12월 10일 보낸 공문에서 한양대병원에 K교수의 지도전문의 자격 ‘영구 박탈’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병원은 “판결 확정 시 당연 퇴직 처리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나아가 대법원이 해당 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K교수는 지도전문의 자격 뿐만 아니라 교원 등 신분에 대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57조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단, 한양대병원 회신과는 달리 당연 퇴직은 수뢰·사전수뢰,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등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돼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한양대학교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K교수는 한양대의료원 겸임겸무 직무정지로 진료 및 지도전문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지만, 교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다. 퇴직 등 교원 신분에 대한 처분은 한양대학교 측이 내려야 한다.
 
한양대학교는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며 “결과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의료계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수련환경 내 폭력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한다”며 “지난해 12월 전공의 폭행 방지를 위한 전공의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관련 내용들이 올해 7월부터 현장에 적용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련 중에 일어난 폭력 행위는 경중 없이 명백하게 처벌 받아야 하고, 전공의에게 안전하지 못한 수련환경을 제공한 병원 및 기관 또한 이 문제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져야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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