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뇌혈관질환자 퇴원 관리시 '수가' 부여
복지부, 퇴원지원-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실시···'환자관리료' 등 책정
2020.11.24 06: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뇌혈관질환 환자의 급성기 치료 후 통합평가 및 퇴원계획 수립 후 적정 서비스를 연계하고 관리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수가를 부여한다.

급성기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복귀를 지원하고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조치다. 특히 의료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반 마련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을 실시, 오는 30일까지 참여기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12월 중 시범사업 기관 선정 발표 및 영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말 시행에 들어간다. 이후 내년 2월까지 연계 의료기관(요양병원) 공모 및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급성기 의료기관은 ‘환자지원팀’을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 의료적 평가 및 지원을 위해선 재활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전문의 1인이 필수다.


환자지원팀은 환자의 의료적‧사회경제적 요구도를 평가하고 다학제적 팀회의를 통해 퇴원계획을 수립한다. 적정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으로 연계 및 사후관리도 담당하게 된다.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법정 입원본인부담률을 적용 받는다.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급성기)’는 면제받으며, 산정특례 및 법령에 따른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은 해당 기준을 따르게 된다.


수가 행위분류 및 산정기준은 ▲퇴원 계획 ▲연계활동 ▲사후관리로 나뉜다.


먼저 ‘통합평가료Ⅰ(의료적 평가)’은 의사가 필수인 환자지원팀이 퇴원 시점에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활용, 환자의 신체적 기능상태 등 의료적 평가를 수행한다. 입원기관 중 1회, 2만8020원이 산정된다.


‘통합평가료Ⅱ(사회ㆍ경제적 평가)’는 환자지원팀에서 환자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상담 및 평가를 담당, 2만1620원의 수가가 책정됐다. 이 역시 입원기간 중 1회다.


환자지원팀(의사 필수) 및 지원인력 등이 담당하는 ‘통합퇴원 계획관리료’는 7만6360원으로 다학제적 팀 회의를 통해 퇴원계획 수립하고 환자에게 설명, 교육 등 제공시 산정된다.


‘지역사회 연계관리료Ⅰ(기관 내 활동)’은 환자지원팀이 환자(보호자)에게 지역사회 복지‧경제적 자원 정보 제공 및 연계시 부여된다. 2만7070원 수준이다.


이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5만3250원이 산정된 ‘지역사회 연계관리료Ⅱ(현장 방문활동)’는 환자지원팀이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해 환자(보호자)와 함께 현장에 방문해야 한다.


‘퇴원환자 재택관리료’는 2만8810원이 책정됐다. 퇴원계획에 따라 가정으로 퇴원한 환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등을 활용해 상호소통을 통한 상태 점검, 교육·상담 실시시 산정된다.


급성기 의료기관 대상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는 연계 의료기관에서 공유한 환자의 치료계획 및 경과에 대해 급성기 의료기관의 환자지원팀이 피드백을 제공하면 부여된다.


매월 1회, 최대 6개월이며 수가 수준은 1만90원이다. 단 협력기관과 연계 후 환자를 관리하는 경우 1만3120원이 산정된다.


이 외에 행위주체가 의사인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는 연계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통합재활기능평가표’를 활용해 환자 상태 및 치료계획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등록해 급성기 의료기관과 공유 시 산정된다.


이 역시 매월 1회 최대 6개월이며 1만90원 수준이다. 단 요양병원에서 통합재활기능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7만120원으로 올라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뇌혈관 질환자 퇴원시 치료요구도 및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적절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기관 연계 및 지역사회 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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