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근무시간 미준수 병원장 '형사 고발' 예고
소청과醫 임현택 회장, 전공의특별법 위반 사례 제보 공개
2021.03.20 07: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전공의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강요하고 있는 병원장들에 대해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전공의 과로는 환자안전에도 직결되는 만큼 고질적인 업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현택 회장은 19일 전공의 근무시간 실태와 관련한 제보내용을 공개하며 공식적인 대응을 천명했다.

 

제보에 따르면 일선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이 100시간을 훌쩍 넘기는 사례가 다반사였다. 한 전공의는 연속 60시간을 근무한 경우도 있었다.

 

임현택 회장은 전공의가 주당 최대 80시간까지만 근무하도록 제한한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전공의들이 과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월이라 인턴, 레지던트들의 소속과 업무가 바뀌는 와중에 주당 최대 80시간까지만 근무하도록 제한한 전공의특별법은 준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하루 평균 1718시간씩 거의 주당 110~120시간의 살인적인 업무가 전공의들에게 암묵적으로 강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회장은 의료원장은 병원장에게, 병원장은 다시 해당과 과장에게 암묵적으로 법에 상관없이 전공의들이 일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전공의들의 건강과 직결되며 환자안전과도 관련 있고, 전공의들의 과도한 노동으로인한 의료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법적 책임도 감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말도 안되는 사태에 복지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각 수련병원 전공의특별법 준수 상태를 파악해 법을 지키지 않는 병원장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해당과 교수의 경우 불법행위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주체가 아닌 만큼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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