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지방대 의·약계열 '지역인재 40%' 의무
교육부 입법예고, 강원·제주 20%···“지역 인재 유출 극복”
2021.06.02 11: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교육부가 오는 2023년부터 지방대의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40%’ 선발 의무화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중학교 입학 학생부터는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全) 교육과정 이수’, ‘본인 및 부모 모두 해당 지역 거주’ 등으로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지방대 위기 및 지역 인재 유출을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시행령’ 개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기존 권고비율 30%(강원·제주 15%)에서 의무 비율 40%(강원·제주 2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권고’을 ‘의무’로 바꾸고, 그 비율도 높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해 기준 지역인재 선발 현황은 의학계열 40.7%, 약학계열 43.5%였다.
 
이와 함께 지역 저소득층 등 대학 입학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모집 단위별 입학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등 최소 선발인원을 규정한다.
 
지역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동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등이다.
 
수도권 거주자 등이 지방대 의·약·간호계열에 입학하기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등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는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이 기존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본인 및 부모 모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은 2023년도 대입전형부터이고, 선발대상 규정은 2022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지방대 위기 및 지역 인재 유출을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역 내 진학과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 내에서 인재를 육성·정착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및 지자체와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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