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 구제 불합격 의대생, 행정소송 통해 3번째 기회
법원, 응시불가 집행정지 일부 수용···본안 소송결과 따라 합격 취소 가능
2021.07.27 16:0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후 정부가 올해 초 다시 마련해준 시험에서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통해 3번째 원서 제출 기회를 얻게 됐다.
 
다만 이는 하반기 실기시험 응시 제한에 대해 30일 간 집행정지를 얻어낸 것으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면 응시나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최근 홈페이지에 올해 상반기 제86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자도 동일 회차 하반기 시험의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고했다.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원래 하반기에만 볼 수 있지만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해 제85회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올해 1월 재응시 기회를 열어줬다.

즉 제86회 실기시험을 이례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 치르기로 한 것이다. 2709명이 응시한 재시험에는 97.6%가 합격했고 불합격자는 66명에 그쳤다.
 
정부는 당시 올해 상반기 시험을 본 수험생은 올해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불합격한 66명은 내년 하반기 시험을 봐야 했다.
 
그러나 이들 중 33명은 '올해 1월 시험에 응시했다는 이유로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못보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복지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달 22일 본안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나, 앞서 16일 국시원의 하반기 시험 응시 불가 공고의 집행정지가 일부 인용되면서 하반기 시험에 원서를 낼 수 있게 됐다.

행정소송은 당사자가 아닌 이들에게도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나머지 33명도 원서를 낼 수 있다. 원서 제출 기한은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다.
 
이 기간 시험 신청을 했더라도 본안소송 최종 결과 이들이 재판에서 지는 경우 국시원과 복지부는 하반기 시험 응시원서를 반환하거나 시험에 합격해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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