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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학원 신청 기각···아주의대 교수들 첫 출발 순항
법원, 노조 설립신고증 효력 인정···노재성 위원장 '노사 양측 노력 희망'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노동청이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아주의대교수노조)에 대해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학교법인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아주대학교 재단인 대우학원은 지난 7월 10일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아주의대교수노조 조합 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낸 데 이어 지난 8월 17일 현재 진행중인 교섭을 중단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노재성 아주의대 교수노조 위원장은 수원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김정중)가 아주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치정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가처분 신청서에서 대우학원은 “주임교수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기존의 주장과 더불어 단과대학 단위 노동조합이 적법하지 않으며 신고서 수리권한을 지방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주의대교수노조는 "2018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서도 주임교수와 임상과장이 노조에 가입하는 데 제한이 없다고 판단받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대우학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설립신고증 교부 처분으로 인해 대우학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교수노조 손을 들어줬다.
노재성 아주의대교수노조 위원장은 "본안 소송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교섭 중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사측이 마지못해 교섭에 응하는 태도를 버리고 노사가 상호 노력해서 기관과 교수 모두에 발전적인 교섭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