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만5000명 연락처 확보한 보건복지부
총파업시 복귀명령 예고···복지부 "명령 어길시 '면허 박탈' 검토"
2024.02.08 11:45 댓글쓰기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움직임에 정부가 전공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다만 일각에선 민간인 사찰 의혹 등도 제기되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달 말 복지부 요청이라고 밝히며 병원마다 전공의 대표 성명과 연락처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1만5000여 명의 개인 연락처를 취합했다. 전공의 총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문자메시지 등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보내기 위해서다.


정부 의대 증원 2000명 발표와 관련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총파업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 커뮤니티와 단톡방 등에서는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강제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의료인이 사직서를 내도 그 자체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에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동된다.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파업 참가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법 제59조의 주요 골자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최대 10년까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복지부는 전공의 연락처 확보와 함께 전국 수련병원들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에 대한 명령을 내린 상태다.


실제로 전공의 사직이 집단적으로 발생할 경우 의사면허 박탈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정부는 의료계가 지난 2020년 공공 의대 신설 등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나섰을 당시에도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전공의와 전임의 등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전공의 연락처가 없어 병원에 업무개시 명령을 전달했다. 그때와 달리 이번 정부의 경우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공의들 사직서 제출 행동이 '의료기관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공문이 아닌 문자메시지는 법원이 서면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다 문자를 읽었다는 증명이 어려워 법률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危害)를 주는 집단행동과 이를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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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영 02.10 10:15
    전공의 취소 전에 모든 교수 전문의 면허 취소해라 다 없애고 복지부 니들 맘대로 해라. 의사가 명령 받는 존재냐?
  • 어이없네 02.10 08:3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네. 보이스피싱범이나 다름없군
  • 수평원원 재판 02.09 09:14
    함부로 전공의 동의없이 제공한 수련평가위원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재판가서 징역살아야한다.
  • 면허 가지고 02.08 13:07
    장난질하고 그러냐..  이미 시작한 쌈  막나가면된다.... 의료 무너지는건 순간이다.
  • ㅋㅋㅋ 02.08 12:52
    전공의샘들 병원폰 말고 개인폰들 하나 더 잠시 장만하시고 병원폰은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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