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했는데 발령"…전공의, 가톨릭의료원 고소 방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업무방해죄"…의료원 "절차대로 임용 진행"
2024.03.05 05:56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가운데,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前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씨가 자신의 임용을 결정한 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4일 류옥하다씨는 기자들에게 "보건의료 독재를 일삼는 정부 행태만큼이나 제가 속했었던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 행태에 실망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수련교육부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류옥씨는 "지난 2월 29일부로 인턴 계약이 종료됐고 이후 레지던트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팀에서 3월 1일부로 임용 발령이 됐다는 안내 메시지를 받았다"며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용이 된다는 말이냐"고 말했다.


이어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 곤란함이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에 순응한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 나치 부역자, 친일파도 같은 논리로 행동했으며,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며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지시를 따르는 것만으로도 악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그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했을 뿐이라는 이야기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류옥씨는 "저는 변호사와 상담 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형법 제123조)의 방조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를 고소한다"고 밝혔다.


고소 대상은 수련교육팀장과 해당 부서 소속 직원 4명이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정부 업무개시명령으로 인해 사직서 수리가 안됐기 때문에 절차대로 임용 발령 안내 메시지를 보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류옥씨 외에는 임용 발령에 대해 항의한 전공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화성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지난 1일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 전공의들에게 이메일과 문자를 보내 "그동안 지켜왔던 소명과 환자들을 생각해 속히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올바른 의학교육과 의료현장 개선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며 "우리의 현실이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데 온 힘을 다해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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