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정부, 대법원 재항고심 지연"
"대리인도 선임 않고 서류 송달 안받아, 이달 31일 넘겨 각하 노림수"
2024.05.27 12:38 댓글쓰기



27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회관서 열린 전의교협·의협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병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대법원이 지난 5월 21일부터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재항고심 심리에 착수했으나, 정부가 아직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대생 등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재판 중 시간끌기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며 "5월 31일이 지나면 무조건 각하라고 생각하고 그를 노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의대교수‧의대생 등 18명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접수했으며, 지난 30일 특별2부에 사건을 배당한 상황이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종합재항고 이유서 등 관련 서류도 다 제출한 상태"라면서 "정부측은 소송대리인 선임조차 안 하고 있고, 전혀 서류를 송달받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측에 지난주부터 빨리 답변서를 내고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며 "정부가 시간끌기를 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정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교육부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기로 한 이달 30일 전에 대법원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행계획 확정 후에는 증원 집행정지 시 입시현장에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어 집행정지가 각하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이번 주 내에 결정이 날 수 있는지는 대법원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대측 답변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결정을 할 수 있다"며 "재항고심 심리도 일주일 만에 착수된 만큼, 가처분 사건은 굉장히 신속하게 해야 되고 또 대법원과 대법관 재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32개 대학 총장들 향해 "3개 서울고등법원 항고심과 1개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또 대법원에 "대학교육 현장의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정부는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 행정절차를 중지하라'는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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