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인프라·필수의료 사고 부담 완화 병행"
입법조사처 "지역의사제·국립대병원법 등 단일 입법·정책만으로는 성과 못내"
2026.01.10 18:14 댓글쓰기

지역의사제가 국회를 최종 통과하고 국립대병원 부처 이관법이 입법 9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완화 논의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최근 의료현안 보고서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는 단일 입법·정책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다"며 균형 있는 입법과 정책 설계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사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 문제로 민간주도형 공급체계 위주로 돼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비중이 낮아 위기 상황 대응에 취약하다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의료자원의 지역·전문과목별 불균형을 제어하지 못해 수도권 집중과 지역의료 공동화(空洞化) 및 필수의료 붕괴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에 그간 드러난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계층 간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과 구체적 실행전략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처는 "현 정부가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제시한 공공병원 및 공공의료 수행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성 평가와 보상, 지방의료원 신설 추진은 여전히 선언적"이라고 일침했다. 


실제 최근에는 지역의사제 및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공공의대 설립 등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조사처는 "제3차 계획은 제2차 계획 대비 성과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바탕으로 수립돼야 한다"면서 "특히 20개월 의정갈등으로 중단된 공공·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을 평가해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처는 이번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과제로 ▲공공병원에 대한 국가 차원 보상과 지원 강화 ▲공공병원 없는 곳에 지방의료원 신설 추진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조사처는 "지방의료원 운영 상황이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가 있지만 여전히 지방의료원이 체감하는 재정난과 인력난은 심각하다"며 "이들 기관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보수 등에 관한 표준운영 등 기본적 운영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료원 신설에 걸림돌이 돼 왔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관련, 중앙정부 차원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나 지자체를 지원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형사처벌 특례 도입에 관해서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관련 절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지지부진했던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의료원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예타를 면제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필수의료 인력 양성 및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등을 담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도 발의된 상태다.  


조사처는 "이러한 개별 법률안들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간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는 단일 입법·정책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다"며 "국립대병원 이관, 지역의사제 등과 함께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필수의료 의료사고 부담 완화 역시 적극적으로 논의를 시작해 균형 있는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 9 . 


( ) " " .  



() . 


'3 (2026~2030)' . 


" , " . 


, . 


"3 2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